농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다
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“사람” 중심의 농업을 실천합니다.
사업목적
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·교육·고용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활동내용
사회적농장은 장애인, 발달장애아동, 고령자, 범죄 피해가족, 다문화가정, 귀농희망자(청년)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·유통, 직업훈련, 원예치료, 농촌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 실시농촌의 가치를 높이다
농촌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돌봄·교육·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원대상 :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조직
지원내용
사회적농장
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‘사회적농장’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,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(개소당 연간 60백만원)거점농장
신규농장·예비농장 등에 대한 자문, 현장교육 및 네트워킹을 위해 경험과 역량이 많은 사회적농장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교육장설치·운영비 지원전문서비스 이용료
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을 위한 회계·세무·법무·노무 등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
농업·농촌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 강화, 온라인 플랫폼 운영, 홍보 및 판로 확보,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관련 연구 등 지원활동사례
고령자·장애인·청년·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들과 함께 합니다.
고령자
야생화 재배를 통해 마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동·활동 보조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장애인
두레농장(마을 소유 공동 농장)을 활용하여 가족텃밭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청년
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마을 정착을 위해 농업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생활 멘토링 등 제공여성
여성쉼터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범죄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원예치료, 직업교육 등의 돌봄·교육 서비스를 제공농촌 경제의 활력소가 되다
농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농림축산식품부
농촌사회복지과문의전화 : 044-201-1572, 1573, 1528
한국농어촌공사
농업·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문의전화 : 031-8084-9564, 9574, 9573, 9534
※ 지원사업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상세한 내용은 첨부 시행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