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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"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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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22-11-07
  • 조회수3045

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안(21. 12월 발의)이 

상임위 소위에 회부(22.4월)됨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알려드립니다.


  ○ 일자 및 장소 : 22. 11.16(수) 10:00 ~ 12:30 /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

  ○ 행사운영 : (주최)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, (주관) 농식품부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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