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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이 가능한지?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9-26

○ 참여자 활동을 위한 안전·휴식시설, 임시 거주시설, 가공·판매시설 등 개보수 가능

   - 활동 장소의 냉난방 기기,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 임차 비용 가능, 불가피할 경우 자산 취득 허용

   - ,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 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는 사용불가

 (농촌돌봄농장) 계(1년차) 행 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 가능

 (공동체단위 농촌돌봄농장) 연간 총사업비(인건비 제외)의 30% 이내에서 시설개선비로 집행 가능,

   - 구성 농장들 사이의 분배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

 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 예비단계(1년차) 집행 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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