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이 가능한지?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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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9-26 | ||
○ 참여자 활동을 위한 안전·휴식시설, 임시 거주시설, 가공·판매시설 등 개보수 가능 - 활동 장소의 냉난방 기기,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 임차 비용 가능, 불가피할 경우 자산 취득 허용 - 단,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는 사용불가 ○ (농촌돌봄농장) 예비단계(1년차) 집행 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 ○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연간 총사업비(인건비 제외)의 30%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로 집행 가능, - 구성 농장들 사이의 분배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 ○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예비단계(1년차) 집행 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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