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강사비 사용이 가능한지?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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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9-26 | ||
○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강사의 각종 수업비용을 강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, 고령자 등의 실습작업 보조, 건강상태 모니터링, 이동 보조 등의 비용을 보조 강사비로 사용 가능함 - 보조 활동의 경우 강사 자격은 무관하며 사회적 농장 종사자도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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