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농촌돌봄농장) 인건비 집행 불가 ○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중간 지원 기관이나 대표 농장에 소속된 지원 인력의 활동비로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 ○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돌봄반장의 활동비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 ○ (거점농장) 총 사업비 50% 한도 집행 가능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참여자 활동을 위한 안전·휴식시설, 임시 거주시설, 가공·판매시설 등 개보수 가능 - 활동 장소의 냉난방 기기,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 임차 비용 가능, 불가피할 경우 자산 취득 허용 - 단,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는 사용불가 ○ (농촌돌봄농장) 예비단계(1년차) 집행 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 ○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연간 총사업비(인건비 제외)의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시,군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,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시,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○ 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진행 상황, 사업비 집행 현황,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임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☞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, 지원 자격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중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 ☞ 사업비 금액조정,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시 변경 신청서를 시?군에 제출하고 시?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식품부로 내역 제출 ☞ 단,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% 이내인 경우 시?군에서 변경 승인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중도 포기한 사업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○ 국고보조금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인 구성원, 법인의 사업 성격 등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배제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신청 불가 - 지원기간이 종료된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지정사업자와 네트워크 연계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설립중인 법인 또는 임의 단체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농업법인의 경우라도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제9항 및 별표6(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)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함. - 총 출자금 1억원 이상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공통지원요건 구비 필요 ○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인 경우 별도의 요건은 없음 &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·마을기업(행정안전부)·자활기업(보건복지부), 노인일자리사업·자활근로사업·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(보건복지부) 등 유사한 국비·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,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,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(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)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신청서 접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서 정한 담당부서(농정과,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)에 제출 필요(해당 지자체에 문의) - 농촌돌봄농장(개별/공동체단위),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기간: ~'24. 1. 5.(금)
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(FAQ)○ 본 사업은 농촌 지역 소재 조직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읍·면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농식품부 고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」에 따른 지역이 해당함 -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,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·관리지역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지자체 개별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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