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속사업자 선정 및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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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속사업자 선정 알림 - 붙임파일 참조 ▣ 신규사업자 선정 및 심사 안내 - 선정규모 : 농촌돌봄농장 15개소,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개소
① (농촌돌봄농장) 시·도별 평가 후 최대 3개소 제출(특·광역시는 최대 1개소) ② (농촌주민생활돌봄) 시·도별 평가 후 최대 1개소 제출 - 선정일정 ① 사업신청(신청인→시·군) : ~'24.1.5.(금) ②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(시·군→시·도) : '24.1.10(수) ③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(시·도→농식품부) : '24.1.19(금) ④ 현장심사(농식품부, 농어촌공사) : '24.1~2월 ⑤ 최종선정 알림(농식품부) : '24.2월중(예정)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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