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점농장의 역할은?
|
○ 거점농장은 개별 농장 및 공동체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,워크샵 등을 추진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자체,농어촌공사와 지속 소통하며 해당 권역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수행
|
거점농장 신청을 위한 요건은?
|
○ 1년 이상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농촌돌봄농장이거나,
지역 내 공동체,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관이면 신청 가능
|
돌봄반장 자격 요건은?
|
○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파악,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연계가 가능한 자 ○ 협동조합,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주관함
|
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예시는?
|
○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, 사회 서비스 전반을 제공
○ 고용, 주거, 교통, 교육, 보건의료, 복지, 환경,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해당됨
- 사회, 복지, 의료기관, 농촌돌봄농장, 세탁소, 반찬가게, 영화관, 수리업체 등 협력
|
사업비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?
|
○ (농촌돌봄농장) 인건비 집행 불가
○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중간 지원 기관이나 대표 농장에 소속된 지원 인력의 활동비로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
○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돌봄반장의 활동비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
○ (거점농장) 총 사업비 50% 한도 집행 가능
|
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강사비 사용이 가능한지?
|
○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강사의 각종 수업비용을 강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, 고령자 등의 실습작업 보조, 건강상태 모니터링, 이동 보조 등의 비용을 보조 강사비로 사용 가능함
- 보조 활동의 경우 강사 자격은 무관하며 사회적 농장 종사자도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이 가능
|
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이 가능한지?
|
○ 참여자 활동을 위한 안전·휴식시설, 임시 거주시설, 가공·판매시설 등 개보수 가능
- 활동 장소의 냉난방 기기,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 임차 비용 가능, 불가피할 경우 자산 취득 허용
- 단,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는 사용불가
○ (농촌돌봄농장) 예비단계(1년차) 집행 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
○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연간 총사업비(인건비 제외)의 30%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로 집행 가능,
- 구성 농장들 사이의 분배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
○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예비단계(1년차) 집행 불가하며,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% 이내로 집행 가능
|
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에 기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이 포함 되어도 되는지?
|
○ 기 선정된 개별 농촌돌봄농장이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에 포함되면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포함 불가
|
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은 어떻게 구성 되는가?
|
○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의 조직은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들이 결합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중간지원 기관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가능함
- 중간지원 기관과 함께 결합한 농장 공동체의 경우 중간지원 기관이 사업 신청 주체가 되며
- 농장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추어 사업 신청이 가능
|
사회적 농업의 정의는? 치유농업과의 차이는?
|
○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, 교육,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의미
-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해당 여부는 시,도에서 판단하며 지침상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① 농산물 생산, 가공, 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, 교육, 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 ②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③ 지역사회의 주민, 조직,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