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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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□사업목적 :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·교육·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
□주체별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
- 사회적 농장 :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,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,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(개소당 연간 60백만원)
- 거점농장 :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(인건비 포함), 교육·연수 프로그램 개발비,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(개소당 연간 200백만원)
- 기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제반 지원
□사업추진절차(21년도 신규신청자)
- 사업 신청 : 사업신청자 → 시·군 사업계획서 제출(~10.4)
- 사업자 적격심사·제출 : 시·군 → 시·도 → 농식품부(~10.18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`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`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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