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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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접수기간 : 2021. 6. 21.(월) ~ 7. 16.(금) (공휴일 포함) 신청 및 접수 :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,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하여 제출 지정절차 : 서류검토,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○ (문의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 * 전문지원기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(☎ 031-697-7729, 7723) * 권역별 통합지원기관(붙임 참조) -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*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(☎ 044-201-1528) 공고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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